전체 글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생활 · 2026-06-08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2026-06-0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피해 예방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후 폐업하여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 이번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국가정상화 과제로 추진 중이다.
  • 첫째,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18조의3) 둘째,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리도록 하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18조의3)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더 살펴볼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9일(화)부터 7월 20일(월)까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선결제를 유도한 후 폐업하여 예약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보건복지부
  • 발표일: 2026-06-0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