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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2026-06-02

온라인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가 2026-06-02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온라인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주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한 등록기관을 ’24년 12월 760개에서 ’25년 12월 819개까지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에 확대 설치하였고,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24년 12월 468개에서 ’25년 12월 513개로 확대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였다.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지원(49,954건)하고, 점자 안내자료, 외국인을 위한 안내자료를 발간하여 연명의료 상담체계를 강화하였다.

더 살펴볼 내용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등록증 발급을 시작(’25.6월)하여, 실물 등록증의 발급 대기 시간과 분실 우려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제도 수행 의료기관의 휴·폐업 여부 등 운영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보건복지부
  • 발표일: 2026-06-02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