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국가가 관리한다,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 - 보도기사 핵심 내용 요약 이미지

생활 · 2026-08-24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국가가 관리한다,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

보건복지부가 2026-08-24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국가가 관리한다,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역량을 갖춘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는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 자율화로 대학별 응급구조(학)과 개설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고자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 응급구조(학)과 수 (‘23년) 39개소 → (’26년) 71개소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도 시행에 앞서 8월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윤인배홀, 8월 27일 대전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에서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 본 제도는 올해 말 계획 공고와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 현장심사를 거쳐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지정심사는 대학이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 여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보건복지부
  • 발표일: 2026-08-24
  • 확인할 원문: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국가가 관리한다,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

배경과 의미

심사영역은 ① 교육과목, ② 인력, ③ 교육시설 및 장비로 구성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국가가 관리한다,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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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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