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국가가 관리한다,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
보건복지부가 2026-08-24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국가가 관리한다,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역량을 갖춘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도는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 자율화로 대학별 응급구조(학)과 개설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고자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 응급구조(학)과 수 (‘23년) 39개소 → (’26년) 71개소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제도 시행에 앞서 8월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윤인배홀, 8월 27일 대전 한남대학교 서의필홀에서 두 차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 본 제도는 올해 말 계획 공고와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2027년 현장심사를 거쳐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지정받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지정심사는 대학이 1급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교육 여건을 실제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보건복지부
- 발표일: 2026-08-24
- 확인할 원문: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국가가 관리한다,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
배경과 의미
심사영역은 ① 교육과목, ② 인력, ③ 교육시설 및 장비로 구성된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국가가 관리한다,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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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보건복지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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