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논의 본격화 원민경 장관, 국회 토론회 참석
성평등가족부, 2026‑06‑18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논의 본격화 발표
2026년 6월 18일, 성평등가족부는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정책 방향을 설명했으며, 국회의원·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기업청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고용평등공시제의 핵심 목표와 시행 일정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이 고용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별·연령·학력 등 차별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입법 논의는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 전국 기업 100% 대상 공시 의무화 – 대기업·중견기업을 우선 적용하고, 2027년 말까지 전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 공시 내용 표준화 – 고용인원, 직급·직무별 성비, 임금·복리후생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합니다.
- 제재·지원 병행 –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체계 구축 및 주요 추진 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제도 시행 전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원활히 공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시행 연도 | 2027년 |
| 주관 부처 | 성평등가족부 (공동 추진: 노동부, 여성가족부) |
| 지원 내용 | 공시 매뉴얼 제공, 온라인 교육·컨설팅, 우수 기업 포상제 운영 |
| 대상 기업 | 전 사업장(대기업·중견기업 우선) |
| 제재·인센티브 | 미이행 시 과태료(최대 5천만원), 우수 기업에 세제 혜택 및 홍보 지원 |
특히,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해 50개 기업을 선정, 공시 양식 테스트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시범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입법안을 보완하고, 2027년 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투명한 고용 구조 구축 – 기업이 성별·연령·학력 등에 따른 고용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차별 요소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여성·청년 고용 확대 – 공시 결과를 통해 여성·청년 고용 비중이 낮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강화되어, 채용 정책 개선이 촉진됩니다.
- 기업 이미지 제고 – 고용평등을 실천하는 기업은 ‘공정 고용 기업’ 인증을 받아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
- 2027년 시행 일정 – 고용평등공시제가 언제부터 법적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지원 체계 내용 –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교육·컨설팅 및 인센티브 종류를 점검합니다.
- 제재·인센티브 기준 –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과태료와, 우수 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을 확인합니다.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