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11개국 언어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안내
성평등가족부가 2026-06-1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평등가족부, 11개국 언어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안내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지원 대상과 내용, 신고방법 등을 포함하여 11개국 언어*로 제작된 웹 포스터를 통해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핵심 내용
-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ㅇ 웹 포스터는 전국 20개 출입국·외국인청 및 외국인사무소, 7개 지방고용노동청, 전국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 등에 배포하여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체류 자격*이나 언어 문제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결혼이주여성, 이주여성 근로자, 미등록 이주여성 등 체류자격 무관하게 지원 가능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각종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이주여성 상담소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1366·다누리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다누리콜센터는 13개국 언어*를 지원한다.
- 한국어, 베트남어, 중국어, 필리핀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라오스어, 네팔어, 영어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전국 9개 이주여성 상담소와, 33개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서울,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배경과 의미
서울,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 비공개 시설(자활지원센터 제외) ㅇ 이주여성 상담사가 배치된 이주여성 상담소에서는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그 동반자녀에게 상담, 의료·법
독자가 확인할 점
- 지원·예산 관련 내용은 대상 조건, 금액 기준,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원문 표기대로 확인합니다.
- 지역·현장 관련 내용은 내가 이용할 지역이 포함되는지와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합니다.
-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개인, 기업, 기관 중 누구에게 적용되는 발표인지 구분해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