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026‑08‑25에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가 2025년에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내용이며,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일·생활 균형, 경제활동 참여, 근로자 안전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성별에 따른 차별·불균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고령사회 진입으로 새로운 복지·노동 수요가 발생하면서, 정책 단계에서부터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효성 있는 성평등 실현이 어려워집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법령·사업·계획 수립·시행 단계에서 성별 영향을 사전에 진단하고, 필요 시 정책을 수정·보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평가 결과는 성평등 정책이 점차 구체적·실천 단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다른 부처·지자체에도 확대 적용될 기반을 마련합니다.
주요 성과
2025년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가 제·개정한 법령·사업·계획 등 총 2만 5,721건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 7,291건에 대해 정책 개선을 추진했으며, 실제 4,401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이행률은 60.4%로 전년(57.4%)보다 3.0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평가 대상 건수 | 2만 5,721건 |
| 정책 개선 추진 건수 | 7,291건 |
| 실제 개선 완료 건수 | 4,401건 |
| 이행률(2025년) | 60.4 % (전년 57.4 %) |
정책 개선 사례
- 교육부: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된 날부터 8년 동안 전직·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에 ‘모성보호·육아’를 예외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육아와 직업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예시): 여성 고령자 대상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남성 고령자와 동일한 접근성을 부여해, 성별에 관계없이 예방 의료 이용률을 높였습니다.
- 고용노동부(예시):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시 ‘가족돌봄 책임자’를 위한 유연근무 옵션을 신설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도록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
성평등가족부는 이번에 보고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www.mogef.go.kr)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성별영향평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보고서 제출 일정 –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예정.
- 평가 대상 상세 내역 –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의 제·개정 법령·사업·계획 2만 5,721건.
- 우수사례 홍보 계획 – 부처 누리집 공개 및 사례별 홍보 전략.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5413
맥락 짚기
성평등가족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4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