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 개최

정책 · 2026-03-17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2026-03-17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 개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에 대한 객관적 진단, 보호처분 등 제도 현황,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법조계, 현장, 학계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의 발표와 토론순으로 진행된다.
  • 먼저 발제를 맡은 김혁 교수(부경대 법학과)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 소년형사범 관련 연령 규정의 현황 및 책임능력의 본질 △ 소년법의 역할 △ 형사책임연령 하향 조정 시 실체법적‧절차법적 측면의 효과성 등을 발표한다.

더 살펴볼 내용

발표 이후에는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경은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송종영 변호사 및 문덕주 안산상록경찰서 경사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3-17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