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중심 보도문화 위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성평등가족부가 2026-08-3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 중심 보도문화 위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와 공동으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1.0」을 마련하며, 여성폭력 사건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책임
핵심 내용
- 있는 보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 이번 권고기준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되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처음 마련된 것으로,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 보도 시 피해자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 원칙과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기자협회가 추천한 현직 기자들의 자문과 지난 6월 18일 개최된 「더 나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포럼에서 제시된 언론계와 전문가 의견도 반영했다.
- 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8-31
- 확인할 원문: 피해자 보호 중심 보도문화 위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 첫 마련
배경과 의미
협의기관 : 법무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경찰청장 □ 성평등가족부는 실제 사건보도 현장에서 권고기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수습·경력 기자 대상 교육에 권고기준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여성폭력 방지 정책 유공 포상 시 우수 보도 기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맥락 짚기
성평등가족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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