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성평등가족부가 2026-06-02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6.7.1.)에 맞춰, ㅇ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충분한 회복과 자립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학업 지속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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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개정으로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인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 연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을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를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다.
- 입소기간 초과 연장 사유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를 삭제(시행령 제5조의2) ㅇ 기존에는 시설별 입소기간 제한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나 자립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퇴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입소 기간 연장으로 안정적인 보호와 상담·자립 지원을 보다
더 살펴볼 내용
성평등가족부는 2일(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 등「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개정·공포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6.7.1.)에 맞춰,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6-02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