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성평등가족부-법원행정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협력 — Photo by Wesley Tingey on Unsplash

정책 · 2026-06-04

성평등가족부-법원행정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협력

성평등가족부가 2026-06-04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성평등가족부-법원행정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협력'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양 기관은 이날 면담에서 최근 발생한 스토킹·교제폭력 사건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스토킹·교제폭력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 대응 원칙의 현장 확산을 위해 성평등부가 주최하는 합동 젠더폭력 세미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참석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이를 통해 사법기관 전반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살펴볼 내용

「스토킹처벌법」 상 잠정조치* 결정 시 피의자 위험도 판단 등과 관련한 다양한 방식의 참고자료(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및 상담이력 등 피해자 진술 관련 자료 등)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수사나 재판 중에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취하는 조치(1호 : 서면 경고, 2호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3-2호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ㅇ 교제폭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교제폭력 관련 법률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 하였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6-04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