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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 2026-04-05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방문

성평등가족부가 2026-04-05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방문'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방문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논의를 계기로 보호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회복과 원활한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시설 종사자와 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설립되어, 감호위탁처분(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 청소년복지원법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설치근거 마련 및 시행(’16.11.30.), 운영 국비 지원(’19년~) ㅇ 이날 방문하는 꽃마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여성 청소년 대상의 회복지원시설로 ‘멘토와 함께하는 국토 탐험’, ‘마음이음 봉사’, ‘역사 스토리텔링’, ‘진로체험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며 청소년의 정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더 살펴볼 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소년법 1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9개 시·도 이외에 나머지 미설치 시·도에도 각 1개소 이상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원가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이 안전하게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ㅇ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보호 청소년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성평등가족부
  • 발표일: 2026-04-05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