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유효여권 안 가져가도 새 여권 신청 가능
외교부가 2026-05-2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기존 유효여권 안 가져가도 새 여권 신청 가능'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그동안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 신청할 때는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고, 이를 반납하거나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임시 사용(가반납)을 신청해야 했다.
- 이에 따라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재차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새 여권을 빨리 받기 위해 일부 기존 여권을 분실 신고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 여권 상습분실자는 유효기간 제한, 분실 경위 확인 의뢰(30일 소요) 등 불이익 부과 - 여권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나, ▴최근 5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 5년, 3회 분실 시 유효기간 2년, ▴최근 1년 이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 2년으로 제한 또한 현재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효여권을 지참하거나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 새 여권을 방문 수령할 때 기존...
더 살펴볼 내용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내 여권을 분실한 이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유효여권은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새 여권을 받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할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외교부
- 발표일: 2026-05-2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