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용 저울, 수도미터 시판품 조사결과, 일부 제품 형식승인 기준 미달
산업통상부가 2026-05-13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마트용 저울, 수도미터 시판품 조사결과, 일부 제품 형식승인 기준 미달'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형식승인이란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구조, 성능 등을 시험하여 법정계량기로서 적합한지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이다.
-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시장 출시 이후에도 동일한 구조, 성능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 국표원은 국민 소비생활 보호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저울 등 13종 계량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매년 법정계량기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 살펴볼 내용
국표원은 부적합이 발견된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 등)에게 「계량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해당 제조업자 등은 자진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시정조치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산업통상부
- 발표일: 2026-05-13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