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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2026-06-18

(참고자료)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고시 마련

산업통상부, 2026‑06‑18 발표 ·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재정지원 고시’ 발표

2026년 6월 18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분야의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고시를 새롭게 마련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재정지원의 원칙·기준·절차와 함께 정산위원회(이하 정산위)의 구성·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

석유·석유대체연료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물가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유가 변동과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최고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자들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부는 기존 최고가격제 운영 방식을 유지하면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최고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7차 시행 시점에서는 이전 차수의 운영 실적을 면밀히 검토한 뒤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재정지원 고시 주요 내용

구분 확인할 내용
지원 대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생산·수입·유통 사업자
지원 방식 손실보전형 재정지원(예산 배정·정산 절차 포함)
적용 기준 현행 최고가격 유지·7차 시행 전 종전 실적 검토
절차 신청 → 서류 검토 → 정산위 심사 → 지원금 지급
정산위 구성 산업부 담당관, 재무부 전문가, 업계 대표 3인 위원회

1) 지원 대상 및 범위

재정지원은 석유·석유대체연료를 생산·수입·유통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최고가격제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지원 금액은 각 기업이 실제 발생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대 10%까지 보전합니다.

2) 지원 절차

사업자는 손실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정해진 양식으로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산업부는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정산위에 회부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급 후 6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3) 정산위 구성·운영

정산위는 산업부 담당관 1명, 재무부 재정 전문가 1명, 업계 대표 1명으로 구성됩니다. 정산위는 매월 첫째 주에 회의를 개최해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연 2회 종합 평가를 실시합니다.

향후 일정 및 기대 효과

  • 2026년 7월 1일: 재정지원 고시 공식 발표 및 신청 접수 시작
  • 2026년 9월 말: 1차 지원 대상 기업 선정 및 1차 지원금 지급
  • 2027년 1월: 7차 최고가격제 시행 전 종전 차수 실적 검토 및 정책 보완

산업통상부는 이번 재정지원 고시를 통해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자의 재무 부담을 경감하고, 최고가격제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산위 중심의 투명한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정책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확인할 점

  1. 지원 대상 기업이 본 고시의 적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 현행 최고가격제 적용 여부와 손실 규모를 확인합니다.
  2.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 신청서 양식, 제출 기한, 필요 서류 목록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3. 정산위 심사 일정 및 지원금 지급 시점 – 정산위 회의 일정과 지원금 지급 예정일을 체크합니다.

자료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6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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