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07-2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주요
핵심 내용
-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7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부하를 줄이고,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되었다.
-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성형*한 형태로만 제조하도록 제한했으나, 분진 발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 조치가 된다면 성형을 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또한, 가축분뇨로만 고체연료를 생산하도록 하던 것을 발열량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섞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는 발열량 기준을 당초 3,000kcal/kg에서 2,000kcal/kg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고체연료 시장의 선택권을 넓혔다
- 보조원료 : △농작물 부산물(콩대, 옥수수대, 왕겨 등) △커피찌꺼기 △초본류 △톱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에 따른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에 한정한다)
배경과 의미
성형: 일정한 모양(펠릿 등)으로 뭉치는 등 가공하여 생산하는 방식 또한, 가축분뇨로만 고체연료를 생산하도록 하던 것을 발열량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섞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는 발열량 기준을 당초 3,000kcal/kg에서 2,000kcal/kg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고체연료 시장의 선택권을 넓혔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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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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