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

정책 · 2026-07-21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07-2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주요

핵심 내용

  •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7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3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부하를 줄이고,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되었다.
  • 기존에는 고체연료를 성형*한 형태로만 제조하도록 제한했으나, 분진 발생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해 조치가 된다면 성형을 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또한, 가축분뇨로만 고체연료를 생산하도록 하던 것을 발열량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섞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는 발열량 기준을 당초 3,000kcal/kg에서 2,000kcal/kg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고체연료 시장의 선택권을 넓혔다
  • 보조원료 : △농작물 부산물(콩대, 옥수수대, 왕겨 등) △커피찌꺼기 △초본류 △톱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에 따른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에 한정한다)

배경과 의미

성형: 일정한 모양(펠릿 등)으로 뭉치는 등 가공하여 생산하는 방식 또한, 가축분뇨로만 고체연료를 생산하도록 하던 것을 발열량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보조원료*를 40% 미만으로 섞을 수 있도록 하였고, 가축분뇨만으로 생산한 고체연료는 발열량 기준을 당초 3,000kcal/kg에서 2,000kcal/kg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고체연료 시장의 선택권을 넓혔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맥락 짚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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