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07-2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6월 9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1778호)’의 시행을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이번 개정령안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자동차가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 첫째,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증기간(3년) 내에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 장치상태를 확인하도록 정기·정밀검사 면제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차종에 따라 2년 이내로 조정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교체 등의 조치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주는 45∼75일 내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및 확인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 조정(기존) 3년 → (개정) 승용 2년, 승합·화물 등 1년 6개월 둘째,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감장치 성능을 검증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부적절한 행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표일: 2026-07-28
- 확인할 원문: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배경과 의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6월 9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1778호)’의 시행을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자동차가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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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적용 대상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 신청처와 마감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아래 공식 출처 버튼에서 접수 시작·마감 시각, 온라인·방문 신청 여부와 필수 서류를 확인하세요.
공식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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