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07-2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6월 9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1778호)’의 시행을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이번 개정령안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자동차가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 첫째, 저공해조치 자동차의 사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성능유지 확인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보증기간(3년) 내에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 장치상태를 확인하도록 정기·정밀검사 면제 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차종에 따라 2년 이내로 조정했다.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교체 등의 조치 **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주는 45∼75일 내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및 확인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저공해조치를 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정밀검사 면제기간 조정(기존) 3년 → (개정) 승용 2년, 승합·화물 등 1년 6개월 둘째,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감장치 성능을 검증하는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부적절한 행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표일: 2026-07-28
- 확인할 원문: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배경과 의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6월 9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1778호)’의 시행을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리 강화 및 제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자동차가 실제 운행과정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저감장치 등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대상이 특정된 발표는 개인, 기업, 기관 가운데 누구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구분해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문
맥락 짚기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