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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026-06-08

2026년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물량 행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06-0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2026년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물량 행정예고'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 고시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6에 따른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올해(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설정하는 것을 주요
  •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발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로, 사용 연료에 따라 청정수소발전과 일반수소발전으로 구분된다.
  •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 생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설비만 참여 가능하다.

더 살펴볼 내용

이번 고시 개정안에 따른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청정수소발전 500GWh/연, 일반수소발전 930GWh/연이며, 2027년 이후의 개설물량은 현재 수립 중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내년에 추가적인 고시개정을 통해 설정될 예정이다.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발맞추어 올해부터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표일: 2026-06-0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