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지원 기반 마련…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06-0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지원 기반 마련…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전부개정안은 최근 전부개정된 특별법(’26.4.7 공포, ‘26.10.8 시행)에서 위임한 손해배상 신청방법, 결정기준, 교육비 지원 등 특례지원 및 배상 재원 분담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 먼저, 손해배상의 결정기준과 신청절차를 명확히 했다.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로,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과 위자료로 손해배상금 지급 종류를 규정했다.
더 살펴볼 내용
향후 개별 세부 기준 및 금액은 배상심의위원회가 개인별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손해배상금 신청을 위해서는 기존 피해인정자는 소득증명 등 서류만 제출하되 만약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신청서에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해서 제출하면 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표일: 2026-06-0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