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수도시설에 적용되는 신기술 범위 확대하고 정수장 운영 효율은 높인다

생활 · 2026-06-02

수도시설에 적용되는 신기술 범위 확대하고 정수장 운영 효율은 높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06-02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수도시설에 적용되는 신기술 범위 확대하고 정수장 운영 효율은 높인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 설치 현장에 적용되는 신기술 제품 범위를 기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정된 신기술로 국한하던 것을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된 신기술까지 확대하고,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변화된 운영 현황과 근무여건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 국가‧지방정부‧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 ① 수도시설에 사용가능한 신기술 적용 제품 범위 확대(제24조의2 개정) 그동안은 일반수도 설치자 등이 수도시설에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하려면 산업 분야에서 신기술 인증을 받은 제품만 가능했다.

더 살펴볼 내용

앞으로는 환경, 건설, 재난안전 분야에서 인증받은 신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수도시설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 (확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②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합리화(별표2 개정) 현행법에서는 정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정수장의 시설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발표일: 2026-06-02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