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한·중 해운회담, 컨테이너·카페리 항로 관리 방안 등 논의 - 보도기사 핵심 내용 요약 이미지

정책 · 2026-06-05

제28차 한·중 해운회담, 컨테이너·카페리 항로 관리 방안 등 논의

제28차 한·중 해운회담 개요

해양수산부가 2026년 6월 5일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국은 제28차 한·중 해운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1993년 양국 정부가 체결한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제10조를 근거로 매년 열리는 정례 회담이며, 해운·물류 분야의 협력 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항로 운영에 대한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는 자리다.

참석자 및 회담 배경

한국 측에는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혜정 수석대표를 포함해 총 13명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는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 이청(李青)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12명이 참여했다. 양국은 기존 협정에 따라 해운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배경에서, 특히 최근 물동량 변화와 항로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합의 내용

  1. 인천‑일조 컨테이너 항로
  2. 중국 측이 사전에 신청한 인천‑일조 컨테이너 항로 개설에 한국 측이 동의했다.
  3. 이후 신규 항로 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해운회담에서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양국이 항로 확대 시 투명하고 일관된 절차를 유지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4. 인천‑천진 카페리 항로

  5. 진천항운의 운항 중단으로 공백이 생겼던 인천‑천진 카페리 항로의 조기 정상화에 합의했다.
  6. 양국이 균등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위동항운이 해당 항로를 재운항하도록 결정했으며, 이는 항로 복구와 이용자 편의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향후 과제와 확인 사항

  • 항로 개설 절차의 구체화
    기존 협정에 명시된 원칙을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신규 항로 신청 시 양국 간 사전 협의와 검증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 운항 재개 후 모니터링
    위동항운이 재운항을 시작한 인천‑천진 카페리 항로에 대해 운항 안정성, 이용량, 서비스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협정 이행 점검
    1993년 협정이 현재 해운 환경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양국 관계자 간 의견 교환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

원문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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