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백버섯 2종, 농약 초과 검출·전량 회수
발표 개요
2026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태양무역(서울 구로구)이 수입·판매한 ‘목이버섯’과 성민통상 주식회사(경기도 안산시)가 수입·판매한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한 대응 사례로, 구체적인 회수 절차와 소비자 보호 방안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 및 초과 검출 농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에서 각각 ‘카벤다짐’과 ‘아세타미프리드’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했습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 제품명 | 목이버섯, 백목이버섯 |
| 수입·판매업체 | (주)태양무역(서울 구로구), 성민통상 주식회사(경기도 안산시) |
| 초과 검출 농약 | 카벤다짐(곰팡이 예방용 농약), 아세타미프리드(병해충 방제용 살충제) |
| 조치 내용 | 판매 중단, 전량 회수, 소비자 사용 중단 권고 |
| 신고·문의 |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내손안’ 앱 |
배경과 의미
최근 국내외에서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해지면서 원산지에서 사용된 농약·첨가물에 대한 추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곰팡이 방제용 카벤다짐과 병해충 방제용 아세타미프리드는 사용량이 과다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물질로, 식품에 잔류할 경우 장기 복용 시 건강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부터 수입식품 사전 검증 강화와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왔으며, 이번 회수 조치는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투명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식품도 국내 생산품과 동등하게 안전 관리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예방적 관리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거나 환불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품 절차는 구입 영수증을 지참한 뒤, 해당 판매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구매 시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내손안’ 앱을 통해 의심되는 식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제품명, 구입 일자·장소, 사진 등을 제공하면 보다 정확한 조사와 빠른 조치가 가능합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초과 검출된 농약 종류와 허용 기준 – 카벤다짐·아세타미프리드의 구체적 허용 수치와 검출 결과.
- 회수 대상 제품의 상세 정보 – 제품 포장 사진, 유통 기한, 배치 번호 등.
- 불량식품 신고 방법 – 1399 전화 안내와 ‘내손안’ 앱 사용 절차.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81252
맥락 짚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