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성장호르몬제제 안전 사용 조치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9-01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식약처, 성장호르몬제제 안전 사용 조치 강화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의 처방·지도 하에 환자가 스스로 투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성장호르몬제제(소마트로핀 성분)의 안전 사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제제 전 품목(8개사 21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적용하여 9월 1일부터 관리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위해성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신약, 희귀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한 항목과 그에 따른 약물감시 및 위해성 완화조치 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약사법」제32조의2) 위해성 관리 계획이 적용되면, 품목 허가권자는 해당 의약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환자용 사용설명서와 의료전문가(의사·약사 등)용 설명자료를 의료현장에 직접 배포하는 등 안전 사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 또한, 국내외 이상사례 보고를 포함한 위해성 관리 계획의 이행 결과를 1년마다
- (20) 895,011건→ (21) 1,024,673건 → (22) 1,267,868건→ (23) 1,568,751건→ (24) 1,621,154건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히, 성장호르몬제제는 자가투여주사제 특성상 환자에게 올바른 투여‧보관방법과 발생 가능한 이상사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09-01
- 확인할 원문: 식약처, 성장호르몬제제 안전 사용 조치 강화
배경과 의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사의 처방·지도 하에 환자가 스스로 투약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성장호르몬제제(소마트로핀 성분)의 안전 사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제제 전 품목(8개사 21개 제품)에 대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적용하여 9월 1일부터 관리한다고 밝혔다.
위해성 관리 계획(Risk Management Plan): 신약, 희귀의약품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한 항목과 그에 따른 약물감시 및 위해성 완화조치 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약사법」제32조의2)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맥락 짚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