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정제와 액상을 한번에" 이중제형 비타민 출시 기반 마련

생활 · 2026-08-06

[보도참고] 식약처, "정제와 액상을 한번에" 이중제형 비타민 출시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8-06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식약처, "정제와 액상을 한번에" 이중제형 비타민 출시 기반 마련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식약처, “정제와 액상을 한번에” 이중제형 비타민 출시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수요에 맞는 일반의약품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하고자 비타민 액제·정제 함께 포장된 이중제형 제품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고시)을 8월 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에 대해 성분,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표준화하여, 동 기준에 적합한 품목은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없이 신고만(처리기간 10일)으로 처리 식약처는 그간 표준제조기준과 관련한 업계의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사용현황과 해외 사용례 등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7월 2일 2026 식의약 안심과제 중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발표 후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였다.
  • ①국내 일반의약품으로 생산‧수입 실적이 5년 이상이면서, ②미국 Monograph, 일본 제조판매승인 또는 국외 의약품집에 수재되어 있고 해당 국가에서 OTC‧비처방약으로 유통 품목이 있는지 등을 고려 이번 개정고시에는 ▲비타민 이중제형* 허용 ▲감기약 표준제조기준 등 각 효능 범위별 신규 유효성분 추가 ▲비타민 C 등 1일 최대분량 증량(1,500mg→2,000mg) ▲정장제 표준제조기준에 정장생균성분 배합 기준 명확화 ▲의약품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최신 사용정보 반영 등이 담겨있다.
  • 이중제형: 액상과 알약(정제)을 하나의 용기에 함께 포장하여 동시에 복용하는 형태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일반의약품 개발을 촉진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국민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08-06
  • 확인할 원문: 식약처, "정제와 액상을 한번에" 이중제형 비타민 출시 기반 마련

배경과 의미

식약처, “정제와 액상을 한번에” 이중제형 비타민 출시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의약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수요에 맞는 일반의약품을 폭 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표준제조기준을 확대하고자 비타민 액제·정제 함께 포장된 이중제형 제품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고시)을 8월 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원문 핵심 문장으로는 '식약처, “정제와 액상을 한번에” 이중제형 비타민 출시 기반 마련>'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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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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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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