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5곳 적발

생활 · 2026-09-02

식약처,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한 업체 등 1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02 발표 – 흑염소 추출식품 허위 표시·광고 15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9월 2일,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고 원료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록·관리한 제조업소 15개소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적발을 통해 확인된 위반제품은 약 5만 8천여 개이며, 총 판매금액은 약 36억 원에 달합니다.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반 내용 및 주요 사례

점검은 ‘흑염소 함량’이라는 소비자 선택 기준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 흑염소 함량 미표시
  • 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미작성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특히 실제 함량보다 크게 부풀린 광고를 한 업체가 12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 안동에 위치한 A업소는 실제 흑염소 함량이 14.1%인 제품을 ‘흑염소 82%’로 표시해 약 5.8배 높게 부풀렸으며, 충북 제천의 B업소는 실제 21.6%를 ‘흑염소 87%’로 표시해 약 4배 이상 과장했습니다.

또한, 일부 업체는 정제수(물)의 함량을 제외하고 흑염소 함량만 표기해 소비자가 실제보다 많이 함유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습니다. 경남 거창의 C업소는 ‘흑염소 추출액 81%’라고만 표기하고, 추출액 내 실제 흑염소 함량(1%)은 공개하지 않아 문제되었습니다.

배경과 의미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보양식·기능성 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제품 라벨에 기재된 함량을 신뢰하고 구매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함량 허위 표기는 단순한 광고 과장이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가 됩니다. 이번 적발은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허위 표시·광고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의미가 큽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이 연계해 행정·형사 조치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례 상세

구분 확인할 내용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12개소 적발, 실제 함량 대비 4.0~5.8배 과장
흑염소 함량 미표시 경남 거창 C업소, ‘흑염소 추출액 81%’만 표기, 실제 함량 1%
원료출납서류 허위·미작성 정제수 제외 후 흑염소 함량만 표기, 원료 관리 부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다수 업체에서 자체 품질 검사 기록 부재 확인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1. 발표 기관·날짜·주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9‑02, 흑염소 추출식품 허위 표시·광고 적발
  2. 적발 규모 – 15개 업체, 위반 제품 약 5만 8천여 개, 판매액 약 36억 원
  3. 주요 위반 사례 – 안동 A업소(흑염소 82% 표시), 제천 B업소(흑염소 87% 표시), 거창 C업소(흑염소 추출액 81% 표시, 실제 1%)

자료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7174

맥락 짚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