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민관협의체 개최 — Photo by Marianna Krzakiewicz on Unsplash

정책 · 2026-06-05

[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민관협의체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06-05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민관협의체 개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 화장품이 일반적으로 예상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 평가로,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이번 협의체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가 제조․수입업체로부터 화장품 원료 조성, 독성 정보, 안정성(포장재 적합성) 자료 등의 제품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추진되었다.
  • 협의체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제조․수입업체 등 총 7개 사*와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참여하며, 매 2주마다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제공 내용과 범위, 실무적 제공 방식 등을 논의해 표준 양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 살펴볼 내용

대봉엘에스, 인터케어, 주풍테크,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코스맥스, 엘지생활건강, 한국암웨이 한편,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중소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국 6개 지역에서 개최한 설명회에는 총 575명이 참석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발표일: 2026-06-05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