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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026-06-10

공무원재해보상심의 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

인사혁신처가 2026-06-10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 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인사처는 ‘국민추천제(www.hrdb.go.kr/OpenRecommend/)’를 통해 11일부터 21일까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0일 밝혔다.
  • 심의회는 순직 및 재해보상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인사처 소속 기구로, 민간위원은 ▲법조인 ▲의료인 ▲인사행정 ▲사회보장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추천 대상이다.
  • 인사처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발굴, 위촉해 재해보상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살펴볼 내용

앞서 인사처는 전문가 위주였던 기존 순직 심의 방식에서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정을 위해 지난달 심의회를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하고, 순직 심의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 바 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국민참여 인사제도인 국민추천제가 다양한 직위 후보자 선발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과정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재 발굴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인사혁신처
  • 발표일: 2026-06-10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