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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2026-04-29

올해부터 노동절, 제헌절 공휴일로

인사혁신처가 2026-04-29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올해부터 노동절, 제헌절 공휴일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 지난 1월과 3월 제헌절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 시행)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더 살펴볼 내용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고,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인사혁신처
  • 발표일: 2026-04-29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