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위험직무 업무 구체화, 국가책임 강화
인사혁신처가 2026-03-17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국가정보원 위험직무 업무 구체화, 국가책임 강화'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순직하면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상 위험직무순직 요건이 되는 국정원 업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은「국가정보원법」개정·시행(‘24.1.1.)과 지난달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월 28일 시행 예정이다.
더 살펴볼 내용
국정원 직원들의 변화된 직무 범위에 맞춰 안보위해자를 발견·추적·막아서는 저지 활동 등의 현장 업무를 위험직무로 구체화한 규정 신설이 골자다.
또한, 기존 국정원 업무였던 수사, 간첩 체포도 법률상 삭제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인사혁신처
- 발표일: 2026-03-17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