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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 2026-03-27

시간선택제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직접 신청해야 변경 가능

인사혁신처가 2026-03-27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직접 신청해야 변경 가능'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변경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하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시간은 본인의 신청뿐만 아니라 임용권자가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어, 보수 등 근무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당 근무시간도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조정될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
  •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주당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더 살펴볼 내용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 여건에 어려움이 없는지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인사혁신처
  • 발표일: 2026-03-27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