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06-09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개정된 시행령은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 먼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 시행일 이후 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하 ‘매출액 등’)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더 살펴볼 내용
또한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도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에 포함된다.
아울러 신청 당시에는 매출액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해 등록됐더라도, 이후 매출액 등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발표일: 2026-06-09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