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개편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개편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06‑09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영세가맹점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알렸다. 이번 개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고, 대형 점포·전문 서비스업의 가맹점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정책 목표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개정 시행령 주요 내용
개정된 시행령은 6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병원·변호사·회계사 등 특정 전문 서비스업도 가맹점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시행일 이후 시장·골목형상점가 등 영세 상인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매출액 등’)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이 불가하다.
제한 대상 업종 및 매출 기준
기존에 가맹점 등록이 가능했던 보건업(병·의원, 한의원 등), 수의업,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도 이번 개정으로 제한업종에 포함된다. 매출액 기준은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이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을 포함한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맹점 등록·취소 절차
신청 시 매출액·업종 요건을 충족해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이후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다. 따라서 가맹점 운영자는 정기적으로 매출 현황을 점검하고, 제한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발표 및 원문 링크
- 발표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발표일: 2026‑06‑09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맥락 짚기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