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침해사고 선제 대응을 위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사전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05-19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과기정통부, 침해사고 선제 대응을 위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 사전 가동'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객관적·전문적 심의 과정을 바탕으로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된 법정 위원회이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6.3.31) → 법 시행(’26.10.1) 본 법정 위원회 심의를 거쳐, 침해사고 정황이 명백하거나 국민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선제적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 해당 법령은 올해 10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침해사고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대응체계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동 위원회를 앞당겨 출범시켰다.
더 살펴볼 내용
최근 사이버 위협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토스 등 인공지능 기반 공격이 고도화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과 민간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학계 및 민간 보안업체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전문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발표일: 2026-05-19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