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기술 · 2026-07-31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07‑31 발표 –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배경훈)는 2026년 7월 31일,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6개사·부가통신 30개사)가 제출한 ‘2025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년 동기 대비 제공 건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강조하고, 수사기관의 신속한 범죄 대응에 기여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기본 인적사항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납치 등 긴급 범죄 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게 됩니다. 2025년 하반기에 검찰·경찰·국정원·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기준 155,523건(1,306,124→1,461,647건) 증가했으며, 증감률은 11.9%에 달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접속지(IP Address)·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포함합니다. 수사·형 집행에 필요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검찰·경찰·국정원·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기준 90,424건(258,622→349,046건) 증가했으며, 증감률은 35.0%에 이릅니다.

주요 수치 요약

구분 2025년 하반기 2024년 하반기 증감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 1,461,647건 1,306,124건 +11.9%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 349,046건 258,622건 +35.0%
참여 전기통신사업자 106개(기간통신 76개·부가통신 30개) 동일 -

향후 과제 및 의미

이번 통계는 수사기관이 전자통신 데이터를 활용해 범죄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통신비밀보호법 적용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제공 요청 시 사전 검증 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사업자와 수사기관 간 협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절차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법원 허가 요건
  • 106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6개·부가통신 30개)의 구체적인 제출 내역

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URL: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2921

맥락 짚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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