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05-2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개정 인공지능 기본법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9건이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며 개정(‘26.1.20 개정 완료)이 이루어졌다.
- 개정 내용은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활용 촉진,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인공지능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 △인공지능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마련, △인공지능기술 활용 교육 지원 등이다.
- 이 중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전문인력 지원 등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은 지난 1월 22일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되었으며, 공공분야 인공지능 도입·활용 촉진 등 하위법령을 통해 제도의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과 함께 오는 7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더 살펴볼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 법률의 시행(‘26.7.21.)을 앞두고,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5월 21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인공지능 기본법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9건이 여·야 합의를 거쳐 지난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하며 개정(‘26.1.20 개정 완료)이 이루어졌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발표일: 2026-05-2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