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1~2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생활 · 2026-07-28

상이1~2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국가보훈부가 2026-07-2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이1~2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부처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가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

  • 두 부처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2024년 9월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상이등급 3급~7급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 다만, 별도의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1급~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 이번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하는 65세 미만 1급~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활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대상자는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을 포기를 신청한 이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숫자와 현장 정보

  • 발표 기관: 국가보훈부
  • 발표일: 2026-07-28
  • 확인할 원문: 상이1~2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배경과 의미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상이1~2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에 참여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접수 기간, 제출 서류, 담당 부서 안내가 원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먼저 봅니다.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맥락 짚기

국가보훈부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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