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2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 개최
국가데이터처가 2026-04-2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국가데이터처, 제2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 개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국가데이터 활성화 전략 및 공공과 민간 데이터 사이의 칸막이 현상(Data Silo)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및 데이터 생태계의 근간을 규정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의 체계화를 위한 위원 상호 간의 열띤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 국가데이터 특별분과: 민 ‧ 관 협동 데이터 전략 설계의 산실 2회째를 맞이하는 국가데이터특별분과는 데이터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위원 8명과 관계 부처 정부 위원 7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데이터 정책 설계의 지혜를 모으는 정부와 민간의 양방향 소통의 장이다.
더 살펴볼 내용
여인권 분과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국가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향후 국가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특별분과회의의 책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AI) ‧ 통계 등 민간의 데이터 전문성과 데이터 관련 정책을 주관 ‧ 지원하는 정부의 추진력이 만나 대한민국 데이터 혁신의 견고한 주춧돌을 놓을 것을 당부하였다.
안건: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및 향후 추진계획 분과위원회는 공공과 민간 데이터 사이의 칸막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가데이터처
- 발표일: 2026-04-2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