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인공지능 활용 발명,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발명자 인정된다

기술 · 2026-06-09

인공지능 활용 발명,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발명자 인정된다

지식재산처가 2026-06-09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인공지능 활용 발명, 사람이 발명에 기여해야 발명자 인정된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또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시험결과를 실제 시험결과처럼 속여서 제출하면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출원을 막고, 올바른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6.
  • 이번 안내서는 출원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발명의 특허출원 과정에서 지켜야할 주의의무와 특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더 살펴볼 내용

특허법상 인공지능은 특허를 받을 수 없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발명을 한 사람(정당한 발명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지식재산처
  • 발표일: 2026-06-09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