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의무적 법정배분을 성과에 따른 배분으로 대폭 전환

생활 · 2026-08-18

복권기금, 의무적 법정배분을 성과에 따른 배분으로 대폭 전환

기획예산처가 2026-08-18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복권기금, 의무적 법정배분을 성과에 따른 배분으로 대폭 전환의 주요 내용을 독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발표했나

정부는 ’26.8.18.(화)에 개최된 제36차 국무회의에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핵심 내용

  • 복권법은 ’04년 제정 당시부터 복권발행 체계를 일원화하고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의무적으로 이들 기관에 배분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고정 배분율의 경직적인 구조는 20여 년간 기관별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지난 2월 6일(금) 복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6.2.~6.15.) 및 입법예고(6.5.~7.15.)를 실시하고, 복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복권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0개 법정배분기관 중 8개 기금 등*의 사업은 공익사업으로 전환하여 성과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숫자와 현장 정보

  • 공익사업 전환(8개):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법정배분 유지(2개):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 또한 과도적으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복권수익금의 배분비율을 현행 고정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5 이내’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등을 통한 배분액 조정폭은 현행 20%에서

배경과 의미

다만, 지자체와 제주도**에 배분되었던 복권수익금은 당초 자주재원의 성격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두 기관에 대한 법정배분제도는 유지하도록 하였다.

원문에서 함께 볼 부분

  • 예산이나 지원 규모가 언급된 경우에는 실제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원문에 명시됐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 제도 시행이나 적용 기간이 붙은 발표라면 발표일과 실제 적용 시작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확인합니다.
  • 지역이나 현장 일정이 포함된 내용은 대상 지역, 운영 장소, 방문 가능 시간이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살펴봅니다.

원문

맥락 짚기

기획예산처 관련 발표는 제목의 결론보다 대상, 시행 시점, 담당 기관의 후속 안내를 함께 봐야 맥락이 분명해집니다.

  • 발표일과 실제 적용일이 다를 수 있어 날짜 표현을 따로 봅니다.
  • 개인, 사업자, 기관 중 누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인지 구분합니다.
  • 신청, 단속, 지원, 설명자료 중 어느 단계의 소식인지 확인합니다.

본문은 원문과 보조 참고 자료 3개를 대조해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본문은 아래 원문과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편집했습니다. 날짜, 신청 조건, 운영 여부처럼 바뀔 수 있는 정보는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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