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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2026-06-08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국세청이 2026-06-0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게 적용되는 신고 · 납부기한이며, 3 · 6 · 9월 결산법인의 경우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 납부하여야 함
  • 〇 신고 대상자는 ’2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와 관련 수혜법인에 신고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더 살펴볼 내용

〇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는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〇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6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

〇 다만,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안내 책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세청
  • 발표일: 2026-06-0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