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06-09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업계 간담회 개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9.(화) 14:30 ▪ 장소 :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 주요
- 참석자 : 총 13명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참석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서강대 임채운 명예교수, 공정거래조정원 등 >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및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13.)된 이래로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 이에 작년 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의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양되고 있다.(’26.12.31.
더 살펴볼 내용
시행 예정) 이번 간담회는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대한민국 전 지역 그리고 각계각층으로 소득을 확산시키는 경제의 혈관과 같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발표일: 2026-06-09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