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정책 · 2026-06-10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06-10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 →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 최종...
  •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 사내협력사(이하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해 필요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 계약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 이 사건 조사단서는 신고(①서면 지연 발급, ②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③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하도급계약 해지, ④수정․추가공사 하도급대금 미지급)이며, 공정위는 서면 지연 발급을 제외한 여타 신고에 대해 심사절차종료 및 무혐의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신고인은 재신고하였으나 공정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심사불개시 결정하였음 삼성중공업은 자신의 조선소 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 사건...

더 살펴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이하 ‘삼성중공업’)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 →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 →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됨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발표일: 2026-06-10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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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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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소득·지역·연령·사업자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제외 대상과 중복 지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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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기준

공식 발표를 그대로 옮기기보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대상, 시점, 절차, 후속 확인 경로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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