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세화학원의 하도급법 직접지급 의무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06-03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학교법인 세화학원의 하도급법 직접지급 의무 위반행위 제재'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학교법인 세화학원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세화고등학교(포항시 소재)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 원사업자가 세화학원에게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6,400천 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점을 고려하여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 원사업자 A사에 위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사업자 A사는 2021.
더 살펴볼 내용
위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게 하도급하였다.
이후 세화학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토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 세화학원이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 합의를 하였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발표일: 2026-06-03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