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06-03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시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시티건설은 44개 수급사업자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총 61건의 계약에 대해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고 최소 1일부터 최대 310일이 지난 이후 발급하였다.
- 또한, 시티건설은 144개 수급사업자에게 조경기반시설공사 등을 위탁한 후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0%에서 최대 89%의 현금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 아울러, 시티건설은 82개 수급사업자에게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79,363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더 살펴볼 내용
조사개시 후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총 79,363천 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하여 자진시정함
공정위는 시티건설의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현금결제 비율 미유지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 발표일: 2026-06-03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