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봉환" '선례 없다' 거절 말고, 국가가 비용 지원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06-0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봉환" '선례 없다' 거절 말고, 국가가 비용 지원해야'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국민권익위는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亡 임ㅇㅇ, 이하 고인)의 유족이 자비로 유해를 봉환한 후 행정안전부에 청구한 유해 봉환 비용 보전 요청에 대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의견표명 했다.
- 이와 함께 민간에 의한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의 유해 봉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유해 봉환 제도를 개선하는 지침 등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 고인의 유족은 지난 2013년 자비를 들여 고인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뒤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하였다.
더 살펴볼 내용
이후 유족은 국가가 해야 할 유해 봉환 책무를 대신 수행했으므로 유해 봉환 실비를 보전해달라는 민원을 행정안전부에 제기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와 선례가 없다.”라는 사유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등 소관 사무를 승계한 행정안전부는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유해 봉환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발표일: 2026-06-0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