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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2026-06-08

"이제는 청렴윤리경영 시대", 국민권익위가 지원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06-08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이제는 청렴윤리경영 시대", 국민권익위가 지원합니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정과제 16-3번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및 국가청렴도 제고’ 과제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 기능에 ‘청렴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 추가(개정안 제12조제7호의2), ▲청렴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진단·지원 내용 구체화(개정안 제28조의2), ▲공공기관이 부패방지 업무를 보다
  • 실효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개정안 제3조제3항) 등이 있다.

더 살펴볼 내용

국민권익위 임진홍 기획조정실장은 “이제 청렴윤리경영은 기업의 생존에 있어 요구되는 필수요건”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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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발표일: 2026-06-08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