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성적, 앞으로는 한 번만 등록하세요."… 각종 공공채용 및 자격시험에서 모두 활용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06-02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어학성적, 앞으로는 한 번만 등록하세요."… 각종 공공채용 및 자격시험에서 모두 활용 가능'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인사혁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 공무원 채용시험(인사혁신처)과 국가전문자격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 등에서 활용되는 공인어학시험성적(토익․토플․텝스 등)은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통상 2년) 내에 각 기관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해당 시험성적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러나, 기관별로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수험생은 어학성적을 여러 기관에 반복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기관 역시 어학성적의 진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지속되어 왔다.
더 살펴볼 내용
또한, 어학시험 시행사의 공인어학시험성적에 대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성적 확인이 불가하여 공공기관 등에 어학성적을 등록할 수 없어, 수험생들은 다시 어학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여전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기관 간 어학성적 정보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방법을 통해 타 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도 확인 후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발표일: 2026-06-02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