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6.6.5. ~ '26.7.15.) — Photo by 2H Media on Unsplash

정책 · 2026-06-05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6.6.5. ~ '26.7.15.)

금융위원회가 2026-06-05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6.6.5. ~ '26.7.15.)'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금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개정(’26.4.21 공포, ’26.10.22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신협자산관리회사 운영 관련 세부사항과 상임감사 선임기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신협자산관리회사 매입 대상 자산 및 인수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우선, NPL 자회사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자산의 범위를 △조합·중앙회·중앙회 출자회사가 부실채권으로 인해 취득한 자산, △경영관리 및 재무상태 개선조치에 따라 처분해야 하는 고정자산, △합병·사업양도·계약이전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고정자산 등으로 규정하였다(令 §19의18).
  • 또한, 부실자산 인수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선순위 채권·물권·임차권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더 살펴볼 내용

아울러, 가격의 사전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 차액을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令 §19의19).

아울러,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자산의 매입·매각·추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令 §24의2.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금융위원회
  • 발표일: 2026-06-05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