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확대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06-11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확대 시행에 대해 설명드립니다'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기존에는 동영상에 대해서만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를 적용해 왔으나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이 2025년 12월 개발 완료됨에 따라 이미지까지 비교‧식별 및 게재 제한 조치 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 12월 3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번 확대 시행은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이미 규정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이미지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더 살펴볼 내용
법령상 ‘불법촬영물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미하며, 동영상과 이미지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202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당시부터 동영상 비교·식별 기술을 우선 적용하고,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이 개발 완료되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할 예정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발표일: 2026-06-11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