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이미지'도 유통방지 조치 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06-04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불법촬영 이미지'도 유통방지 조치 취해야'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4일 서울에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플랫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확대 시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행 준비 지원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기존에 동영상 파일에 한정됐던 기술적‧관리적 사전 조치가 오는 7월 1일부터 정지영상인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구글, 엑스, 메타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 등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약 80여 개사는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정보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한 동영상 또는 이미지에 해당하는지를 비교·식별해 게재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 살펴볼 내용
이날 설명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등 관계기관과 사전조치의무사업자, 상용 필터링기술 개발사 등이 참석했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제도 개요와 사업자 의무, 성능평가 절차, 정부제공기술 설치법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 후 관련한 질의응답도 진행됐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발표일: 2026-06-04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