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06-02 공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일정, 대상, 의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브리핑 형식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번 보도자료의 핵심은 '식·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입니다. 발표 배경과 주요 일정, 현장에서 확인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존 대면심의 위주의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인공지능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등 신기술을 악용한 허위 광고, 기만형 전후 비교 광고 등 피해가 우려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 부당광고가 이번 서면심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 현행법상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미심위의 대면회의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상당한 시일이 걸림에 따라 국민 건강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에 장기간 노출될 위험이 지속 제기돼 왔다.
더 살펴볼 내용
이번 법 개정으로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해 거짓 의학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체 변화에 대한 설명 중 효과 부분을 합성‧조작한 인공지능 허위 광고 등이 신속하게 삭제, 차단될 수 있게 됐다.
이는 단순한 심의 절차의 효율화를 넘어 건강에 관심이 많아 현혹되기 쉬운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인 메모
- 발표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발표일: 2026-06-02
- 자료 성격: 기관 보도자료 기반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