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기관 피폭 의심 보고에 따른 조사 착수
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기관 피폭 의심 보고에 따른 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6년 5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기관인 A업체(경기도 소재)로부터 작업 중 방사선발생장치가 약 30초 가량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작업자에게 피폭이 의심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고 개요와 대상 장비
- 대상 장비: 수출용 결함검사용 방사선발생장치, 전압 150 kV, 전류 0.5 mA.
- 법적 지위: 국내에서 사용될 경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신고·허가 대상 장비에 해당한다.
- 피해 상황: 현재까지 작업자는 피폭 의심 증상이 없으며, 즉각적인 건강 이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원안위와 KINS의 조사 방향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 작동 경위 파악 – 장치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한 원인과 작업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여부.
- 법정 선량 한도 초과 여부 – 작업자에게 실제로 방사선량이 전달되었는지, 법정 허용 선량을 초과했는지 검증.
- 관련 규정 위반 여부 –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규칙에 따른 신고·허가 절차가 적절히 이행됐는지 확인.
조사 결과는 향후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맥락과 확인해야 할 점
- 안전관리 체계: 방사선발생장치는 고전압·고전류를 다루는 특성상 운영·정비 단계에서 엄격한 안전관리와 실시간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해당 관리 체계가 충분히 작동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 신고·허가 절차: 장비가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비정상 작동이 사전에 감지·보고되지 않았는지 여부는 규정 이행 수준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 작업자 보호: 피폭 의심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방사선량 측정 결과와 작업 환경 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건강 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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